특정종교 특혜 방지 복무조례 개정키로
특정종교 특혜 방지 복무조례 개정키로
  • 이주복 기자
  • 승인 2008.09.1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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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교육·월례회 업무처리시 중립을”
구·군 부단체장‘종교편향 방지 영상회의’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이어, 지방공무원이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복무조례’에 같은 내용을 반영토록 관련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행안부는 지방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는 한편, 관련 지방자치단체 복무조례를 조속히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따라 울산시는 11일 오전 10시 3층 상황실에서 행정부시장 주재로 각 구군의 부단체장과 지방공무원 종교편향 방지 영상회의를 가졌다.

이번에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취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복무조례’를 이른 시일내 개정 추진토록 하고 종교행사 개최 시 기관 대표자 또는 기관명칭 사용 관련해 특정종교에 대한 특혜지원의 오해가 없도록 유의토록 했다.

아울러 대주민 정보시스템 구축 과정 등에서 특정 종교시설 누락 등 특정종교 편향의 오해가 없도록 주의하도록 했다.

또한 이달중 직장교육·월례교육 등을 통해 종교편향 방지 교육을 실시해 지방공무원들이 종교편향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업무처리 과정에 중립을 지키도록 당부했다.

이러한 조치는 ‘종교편향’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하라”는 대통령 지시를 따르고 국민화합을 도모하고 종교편향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이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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