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농어촌 육성 자금 50억 융자
2008년 농어촌 육성 자금 50억 융자
  • 이주복 기자
  • 승인 2008.01.0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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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 접수… 농어업인 7000만원·법인 5억까지
2008년도 농어촌 육성자금으로 총 50억원이 융자 지원된다.

울산시는 농업분야의 시설 현대화와 규모화로 경쟁력을 확보해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08년도 울산시 농어촌육성자금 융자계획’을 공고했다.

6일 계획에 따르면 융자대상은 울산시 관내 농어업인, 농업관련 법인단체, 생산자 단체·조직 및 공동사업장 등으로 농업의 자동화, 기계화 및 유통·가공·판매를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용도 등에 융자 지원된다.

융자한도는 농어업인 7천만원까지, 공동사업장 1억5천만원까지, 법인체·생산자 단체 조직 5억원까지 등이다.

융자조건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운영자금은 3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변동금리가 적용되지만 시에서 농어촌육성기금을 통해 연 6.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기 때문에 농어민들의 이자 부담이 가벼워진다.

융자신청은 오는 12일부터 2월 12일까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구비,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융자는 읍·면·동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심의, 구·군 농정심의회 심의, 울산시 농어촌육성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가 최종 확정돼 5월부터 융자가 이뤄진다. / 이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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