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입사하면 지역가입자 납부 중단
직장 입사하면 지역가입자 납부 중단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5.12.1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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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로 납부하다가 직장에 입사한 경우 직장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Q]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다가 직장에 입사했습니다.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A]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다가 직장에 입사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납부는 중단이 되고 사업장가입자가 되어 직장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장의 4대보험 업무 담당자가 직원의 입사 신고를 하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고, 공단에서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처리합니다.

사업장 입사일이 월 초일(1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달 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게 되고, 사업장은 입사월 다음달부터 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장 입사일이 1일인지 아닌지에 따라 입사한 달에 사업장 납부여부가 달라집니다. 입사일자가 1일인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입사한 월부터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을 퇴직한 경우 지역가입자 취득신고는 본인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소득신고를,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적용제외)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납부신고를 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226-2181)로 하면 됩니다.

※이번회를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Q&A를 마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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