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교칙에 고통받는 학생들
애매한 교칙에 고통받는 학생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5.12.0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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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로 떨어져도 얇은 교복만 입고 등교
지나친 규제로 학생인권 침해 학교도 있어
▲ 손현우 대현고2
여름 옷, 가을 옷을 넣어놓고 겨울 외투를 꺼낼 계절이 찾아왔다. 물론 계절적으로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학생들에게 겨울은 별로 반갑지 않은 계절이 되어버렸다.

그 이유는 바로 엄격하고 모호한 이른바 ‘불량 교칙’ 때문이다. 현재 울산 거의 모든 학교에는 교복에 대한 교칙이 존재한다. 이 중 하나로는 ‘혹한기 시 교복재킷을 입은 채 사복 외투를 입을 수 있다’라는 교칙이 있다. 교칙이 상당히 모호하게 서술되어 있다. 아침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날도 고등학교는 사복을 입지 못한 채 얇디얇은 교복외투만을 걸친 채 등교했고, 교문을 지키는 학생부장 선생님은 혹한기 시에나 입을법한 패딩점퍼를 입고 있다. 이런 모순이 일어나는 상황이 학생인권의 현주소다.

또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불량 교칙은 두발·복장 규제와 연애 단속이다. 위의 외투문제는 물론이고, 신발과 바지, 심지어 속옷, 양말 색, 스타킹, 손톱 길이까지 제한하는 곳도 있다. 또 전남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내 연애를 찾아 신고하면 상점을 주는 등 특혜를 주고, 교내 연애를 하는 학생들을 징계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는 이 고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량교칙에 학생들이 혼자 반발하기는 쉽지 않다. 대전 충남중에서 학교의 두발 단속과 기합이 학생인권을 침해한다며 소식지를 배포한 류모군이 학교에게 ‘학생 선동과 학교 질서문란 행위’ 등의 명목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에 충남중 측은 류모군의 무단결석, 무단지각, 벌점 등과 더해서 문제가 되어 징계를 내렸다고 해명했다. 교사의 학생체벌을 금지하고 대안으로 나온 상벌점제가 악용된 것이다.

헌법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보이는 교칙의 하극상에 대해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적극적으로 개입해 학생들을 지켜주어야 한다. 학생들은 미래의 나라를 이끌어 갈 사람들이다. 학생들에게 선진국다운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교칙을 제정하고, 올바른 교칙을 따라 올바른 성인이 되게 해주는 것이 미래를 위한 투자이고, 어른들의 교육 의무의 일부분이 아닐까?

손현우 청소년기자(대현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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