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기초노령연금 3단계 신청·접수
울주군 기초노령연금 3단계 신청·접수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09.0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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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선정기준액 노인부부 108만 8천원
배우자 없는 노인 68만원으로 최종 확정

다음달 24일까지

울주군은 내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전체노인의 70%(약 360만명)로 확대(3단계)됨에 따라 다음달 7~24일까지 3주간에 걸쳐 1944년 3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읍·면사무소에서 3단계 집중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접수가 가능하지만, 금융자산 조사에 약 1개월 이상 소요됨을 감안해 집중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할 경우 연금 지급일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가급적 다음달 24일 이전까지 신청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지급 대상이 되는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수준)은 노인부부는 108만 8천원, 배우자 없는 노인은 68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2009년도 선정기준액은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재산이 1억 6천320만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부부가구는 2억 6천112만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2009년도 선정기준액이 2008년도 대비 대폭 완화된 만큼 특히 1·2단계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재산이 다소 초과되어 탈락을 했거나, 본인 스스로 판단해 신청을 포기했던 분들은 가까운 읍·면 사무소에 같은 기간 동안 가급적 꼭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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