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 상권중심 ‘주차장 땅’ 울산시에 반환 무게
삼산 상권중심 ‘주차장 땅’ 울산시에 반환 무게
  • 주성미 기자
  • 승인 2015.11.3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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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김철 전 상의회장 소송전 최종 승소
市 “내년말 부지 돌려받으면 주차시설 건립”
▲ 김철 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이 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남구 삼산동의 해당 주차장 부지. 울산제일일보 자료사진

지난 13년여 동안 울산시 남구 삼산동 금싸라기 땅의 주차시설 조성을 미뤄온 김철 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이 해당 부지를 반환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와 관련해 남구청과의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김철 전 회장은 울산시와의 부지 반환 소송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놓였다.

30일 울산시와 대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김철 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이 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남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장기간 주차시설 조성을 미뤄온 김 전 회장의 사업자시행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1·2심의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김철 전 회장이 갈등을 빚어온 주차시설 예정 부지는 남구 삼산동 1477-6 일대 2천546㎡로 울산 최대 상권의 중심지다.

김 전 회장은 2000년 12월 지상 6층의 624대 규모로 자주식 주차장을 건립하는 조건으로 이 부지의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하지만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7차례에 걸쳐 실시계획인가 신청기일을 연기해왔다. 당초 17억8천만원이었던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는 200억원 상당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2012년 633대 규모의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지상 11층 규모의 건물을 짓겠다고 나서면서 다시 갈등이 불거졌다. 결국 지난해 남구는 김 전 회장의 사업시행자 자격을 취소했고 김 전 회장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서 김 전 회장은 울산시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소송’에서도 불리한 상황이다.

지난해 4월 울산시는 2001년 매도한 해당 부지를 되돌려받기 위해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변론이 이어졌고 지난 7월 9일을 마지막으로 잠정 연기됐다. 남구청과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서였다.

특히 울산시 소송대리인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최종 승소한 남구청의 소송대리인과 동일하다. 그는 소송 내내 ‘직접 주차시설을 짓고 관리하겠다’는 울산시의 적극적인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성이 없다’고 주장한 김 전 회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부지 반환 소송도 별다른 이변이 없다면 울산시가 이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남구청과의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결과가 울산지법 재판부에 제출됐으며 재판은 올해 안에 다시 열릴 예정이다. 추가 변론 내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돼 늦어도 내년 초 반환 여부에 대한 1심 판결이, 같은해 말에는 확정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 주차시설을 건립하겠다는 큰 계획에는 변함없다”며 “소송에서 이겨 내년 말 부지를 최종적으로 돌려받게 되면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성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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