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 전화운동원 집행유예
사전 선거 전화운동원 집행유예
  • 김준형 기자
  • 승인 2008.09.0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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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3형사부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4일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전화운동원을 고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모(58)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이모(51·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8대 총선때 경남지역에서 출마한 모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 선거운동원 25명을 모집한 뒤 총선전 선거구민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도록 지시하고 이 가운데 14명에게 7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김영호 기자

‘묻지마’ 차량파손 13대

새벽 만취행패 30대 검거

울산 남부경찰서는 4일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주차된 차량 13대를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K모(3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4일 오전 2시45분 남구 신정동에서 만취한 상태로 주차돼 있던 Y모(66·여)씨의 차량 운전석 문짝을 파손하는 등 총 13대의 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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