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간부 도산 책임 구속
신협 간부 도산 책임 구속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09.0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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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없이 22억원 ‘마구잡이’ 대출
울산지검은 4일 감정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업체들과 개인에게 모두 22억원을 대출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모 신협 전 간부 박모(48·무직)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신협 간부로 재직중이던 지난 2001년 4월 모 업체에 1억원의 담보대출을 해주면서 감정평가도 하지 않은 기계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등 같은 방법으로 기업체들과 개인들에게 모두 10차례에 걸쳐 22억원 상당을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의 부실대출로 인해 해당 금융기관이 도산하는 피해를 입었지만 피의자는 조사과정에서 신협의 대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실대출이 아니라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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