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직장에 입사해 근로소득이 발생했는데, 소득활동에 종사시 노령연금액이 감액되나요?
[A] 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61세부터 66세가 되기 전까지(출생연도별로 연령이 1세씩 늦어짐) 소득 활동에 종사해 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A값을 초과하는 경우 노령연금의 일정비율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A값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습니다.
*A값: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2015년 A값:204만4천756원(근로소득공제전 월급여 292만4천원)
2015년 7월 29일 이전에는 연령에 따라 감액을 적용했으나 2015년 7월 29일 법 개정으로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에 따라 구간별로 계산해?일정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개선했습니다. 개정된 방법은 2015년 7월 29일 이후 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수급자부터 적용됩니다.
즉 종전에는 61 ~65세까지 연령별로 50%부터 연령에 따라 10%씩 감액해 최하 10%까지 감액했으나 개정이후에는 초과소득에 따라 감액합니다. 초과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산식에 따라 0~5만원 감액, 100~200만원은 5~15만원 감액, 200~300만원은 15~30만원 감액, 300~400만원은 30~50만원 감액, 400만원 이상은 50만원이상 감액하며, 감액금액은 본인 연금액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226-2157)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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