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봉사자라면 국민 목소리 들어야”
“국민 봉사자라면 국민 목소리 들어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5.11.1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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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 행정기관 거짓말 난무
지난 3일 교육부는 행정예고기간을 마치고 국정교과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행정예고기간은 행정청이 시행하려는 정책에 대해서 전달하고 국민의 의사를 들은 뒤 공식적으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2일 행정예고기간 마지막 날 역사교육지원팀은 ‘유일하게’ 국민의 의사를 듣는 방식으로 사용하겠다고 한 팩스를 꺼진 채 방치했다. 실제 한겨례 신문 기자가 들어가자 그제서야 부랴부랴 팩스를 켰다고 전해진다.

이에 대해 정확한 확인을 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역사교육지원팀 6개의 전화번호로 100여 차례 전화한 끝에 겨우 통화할 수 있었다.

이 팩스 사건에 대해 질문하자 당시 담당 사무관은 팩스가 과부하가 걸려 꺼졌고 팩스를 킬 때 기자가 들어와 상황을 발견하고는 자신이 쓰고 싶은대로 기사를 썼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역사교육지원팀 사무실은 다른 사무실과는 달리 팩스 서류가 존재하지 않았다. 과연 이 말이 타당성이 있는가?

팩스 사건과 동시에 TF에 대해 질문했지만 담당 업무가 달라 연락처나 정확한 상황은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다시 교육부인사팀에 확인한 결과 인사팀에서는 역사교육지원팀이 출장 업무에 대해서 알고 TF 사무실의 번호도 알 것이라고 했다.

왜 교육부는 국민들을 향해 거짓말을 하는가? 행정예고기간은 법률에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 헌법 7조에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 봉사자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최민규 청소년기자(울산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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