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 1세대 1주택 단층건물 매매시 양도소득세는
[세무상담] 1세대 1주택 단층건물 매매시 양도소득세는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9.0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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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000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대지 면적 598㎡이고 바닥면적이 24㎡인 목조 단층건물을 매매하려 합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단 저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합니다.

답: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검토하기 앞서 양도소득세는 매매, 수용, 상속·증여 등 취득의 원인과 관계없이 양도시점에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으므로 단순히 1세대 1주택이라 하여 무조건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념하셔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1세대란 동일한 주소에서 주식(住食)을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라 보면 됩니다.

2. 3년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단 서울 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은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그러나 3년이상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취학·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사유로 보유기간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ㄴ. 취학·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양도하는 경우로써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ㄷ. 기타 위와 유사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3. 주택의 대지는 기준면적 범위내에서만 비과세 됩니다. 귀하께서 매매하려는 주택에 있어서 비과세되는 부속토지(대지)는 120㎡(24×5배)이며, 나머지478㎡(598-120)는 과세가 됩니다.

기준면적은 도시지역은 바닥면적의 5배이며 도시지역밖은 10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시지역안팎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시·군·구로부터 도시계획확인원을 교부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주택 부수토지를 포함한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합니다.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차익중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합니다. (문의 052-258-8441)

/ 이선중 세무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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