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피해 농민을 수수방관 할 것인가
수재피해 농민을 수수방관 할 것인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9.0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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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의 양도 소득세 과세기준이 현행 6억 원 초과분에서 9억 원 초과분으로 상향 조정되자 만면에 희색을 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중호우로 인해 자연재해를 당했어도 가구당 30만원 보상받기가 어렵다고 하니 세상은 한참 불공평한 곳이다.

지난 8월 중순 ‘울산폭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지역 농민들을 속수무책 이대로 방관할 순 없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이나 농경지 피해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는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이란 게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그것의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면 농경지 침수의 경우 1농가가 3ha(45마지기)가 물에 잠겨야 하고 매몰의 경우 600㎡(약1마지기)이상이 10cm 넘게 파묻혀야 고작 30만원 정도를 보상받을 수 있다니 기가찬다. 인간의 생계가 좌우되는 문제를 두고 아직도 원칙, 규칙을 따지는 탁상행정이 문제다. 국민이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면 규모나 경, 중에 관계없이 선지원, 후 수습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치 않는가. 추석명절과 수확기를 앞두고 자연재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규정을 따져가며 이리저리 핑계 삼는 정부나 지자체라면 그 존립의 이유가 의문스러울 뿐이다. 물론 무턱대고 무분별하게 지원하란 얘기가 아니다. 사안의 경, 중에 따라 기준을 정하되 현실에 맞는 지원책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논 10마지기를 경작하는 농민이 농경지 절반이상 피해를 입어야 8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면 아이러니 치고도 지나친 경우랄 수밖에 없다.

국가나 지자체가 마음만 먹으면 피해 농민들에게 ‘특별지원책’은 얼마든지 펼 칠 수 있다.

이런 대책, 저런 회의만 거듭하지 말고 당장 그 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 정종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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