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중순 ‘울산폭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지역 농민들을 속수무책 이대로 방관할 순 없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이나 농경지 피해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는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이란 게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그것의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면 농경지 침수의 경우 1농가가 3ha(45마지기)가 물에 잠겨야 하고 매몰의 경우 600㎡(약1마지기)이상이 10cm 넘게 파묻혀야 고작 30만원 정도를 보상받을 수 있다니 기가찬다. 인간의 생계가 좌우되는 문제를 두고 아직도 원칙, 규칙을 따지는 탁상행정이 문제다. 국민이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면 규모나 경, 중에 관계없이 선지원, 후 수습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치 않는가. 추석명절과 수확기를 앞두고 자연재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규정을 따져가며 이리저리 핑계 삼는 정부나 지자체라면 그 존립의 이유가 의문스러울 뿐이다. 물론 무턱대고 무분별하게 지원하란 얘기가 아니다. 사안의 경, 중에 따라 기준을 정하되 현실에 맞는 지원책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논 10마지기를 경작하는 농민이 농경지 절반이상 피해를 입어야 8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면 아이러니 치고도 지나친 경우랄 수밖에 없다.
국가나 지자체가 마음만 먹으면 피해 농민들에게 ‘특별지원책’은 얼마든지 펼 칠 수 있다.
이런 대책, 저런 회의만 거듭하지 말고 당장 그 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 정종식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