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민센터 등 자치단체에 사망신고를 할 때 국민연금 가입유무 조회 신청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나요?
[A] 예,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 국민연금을 포함한 몇개 공공기관이 협업을 통해 참여하고 있으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자치단체에 사망신고를 할 때 참여한 공공기관의 상속재산 조회 신청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공단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한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이력 유무와 업무담당자 연락처를 휴대문자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이력 유무를 안내받은 후 구체적인 수급가능여부는 공단 지사에 내방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국민연금 납부이력이 있는 사망자의 유족들이 가족의 사망시 국민연금 가입여부를 쉽게 확인해 적기에 국민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226-2150)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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