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날림먼지·주택 균열… 잠못들게 하는‘날벼락’
소음·날림먼지·주택 균열… 잠못들게 하는‘날벼락’
  • 권승혁 기자
  • 승인 2008.09.0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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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힐스테이트 2차’ 현장 인근 주민·상인들 고통 호소
▲ 2일 울산시 북구 양정동 양정 2차 힐스테이트 아파트 공사현장 앞에서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진동으로 인한 균열 등의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과 보상을 요구하는 시위 장소 옆으로 대형 공사트럭이 지나고 있다.
울산시 북구 양정동 양정 2차 힐스테이트 아파트 공사현장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수개월째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진동으로 인한 균열 등의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2일 오후 양정2차 힐스테이트 아파트 인근 주민과 상인 등 20여명은 공사현장 입구에서 이 같은 피해를 주장하며 집회를 벌였다.

주민들에 따르면 주민들은 공사 시작 시기인 지난해 11월부터 소음과 분진,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한 통행 불편 등의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100여세대의 주민들은 수면장애를 겪고 있고, 일부 어린애와 부녀자들은 날림먼지 등에 섞인 유독성 물질로 인해 아토피성 피부질환을 앓고 있다.

임대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은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세입자들이 소음 등을 참지 못해 자꾸만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현장 인근 주택과 문방구 등 상가에는 벽마다 굴착공사로 인한 피해로 추정되는 균열현상도 보이고 있다.

주민 김모(40)씨는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공사에 따른 진동으로 인해 집집마다 가느다란 금이 나타나는 등 불안해서 못살겠다”고 말했다.

특히 시행사가 주택가를 가로지르는 진입로를 이용하며 주민들에게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는 등 막무가내식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불만을 드러냈다.

이날 주민들과 시공사, 시행사 등 공사관계자는 간담회를 열어 피해 대책마련과 보상액 등에 대해 협의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 관계자는 “먼지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분진막 설치를 늘리고 최대한 소음이 적게 나는 장비를 사용하겠다고 약속해 주민들도 좀 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최근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소음 측정 등을 실시했지만 1차례 법정 기준치를 초과해 과태료 조치를 내린 것 외엔 뚜렷한 문제를 찾기 어렵다”며 “주민들과 시공사와의 면담 등 중재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양정동 산 107번지 일원에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지하1층∼지상14층 5개동 109∼155㎡형 총 317가구로 구성된 ‘울산 양정힐스테이트 2차’를 짓고 있다.

/ 권승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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