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정년 60세로 단일화
지방공무원 정년 60세로 단일화
  • 이주복 기자
  • 승인 2008.09.0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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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수 11~15인 확대·휴직기간 1→3년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정년 단일화와 공무원 채용시 저소득층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 개정안이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의결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정년 단일화와 관련해 5급이상 60세, 6급이하 57세로 구분돼 있던 지방공무원 정년을 60세로 단일화한다.

다만 신규채용 감소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2년에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해 2013년에 60세로 단일화 된다.(2009~2010년 : 58세, 2011~2012년 : 59세, 2013년 : 60세)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7~9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 중인 ‘지방인사위원회’ 위원수를 11~15인으로 확대하고, 개회요건을 전체위원 “2/3이상 출석”에서 “1/2이상 출석”으로 개선해 원활한 회의소집 등 인사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보수를 부정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 수령 금액의 2배 범위 내에서 추가 환수 할 수 있도록 해 부정 수령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한다.

아울러 질병에 따른 휴직시 결원보충을 허용하지 않던 것을 개선해 6개월 이상 질병휴직할 때에는 결원보충이 가능토록 하고 특히 공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 이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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