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 재개발사업 해결사로 나선다
중구청, 재개발사업 해결사로 나선다
  • 김기열 기자
  • 승인 2008.09.0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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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선거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오늘 주민설명회
조합설립 과정에서 주민들간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 중구지역 재개발사업을 위해 중구청이 조합선거관리규정 표준안 마련에 나서는 등 주민갈등 해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중구청에 따르면 3일과 4일, 9일 3차례에 걸쳐 현재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조합설립을 준비중인 중구 B-03, 04, 05구역 등 3개 재개발지역 추진위원회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선거관리규정 표준안 마련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3일 우정동주민센터(B-03구역), 4일 복산1동주민센터 (B-05구역), 9일은 성남동주민센터(B-04구역)에서 저녁 7시 각각 열리며, 추진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토지등소유자, 통장, 자생단체, 일반주민 등 지역주민 모두 참석이 가능하다.

중구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향후 설립될 조합의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감사 등 조합임원 선출과 대의원 선출을 위한 조합선거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재개발 사업계획, 추진사항, 추진절차, 표준안 마련 배경, 표준안 설명, 당부사항 등 전반적인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그동안 중구 관내 각 재개발추진위원회측이 조합설립인가전에 창립총회를 통해 조합임원과 대의원을 미리 선정하는 과정에서 통일된 업무처리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갈등을 빚은 끝에 후보자 사퇴, 주민분쟁, 창립총회 무산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돼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

중구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표준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공정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표준안을 최종 확정해 각 추진위원회측에 이를 기준으로 대의원 등 각종 선거를 실시하게 할 방침이다.

중구청의 조합선거관리규정 표준안을 중구지역 각 재개발조합에서 적극 수용한다면 그간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많은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재개발과 관련해 주민상담실, 사업설명회, 주민홍보반 운영, 주민홍보 등 지속적인 행정지원에 나설 방침이다”며 “구청의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재개발 사업 주체인 주민 스스로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 김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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