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절세인가 탈세인가
조세피난처, 절세인가 탈세인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5.10.2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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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영 동천고2
조세피난처란 법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아주 낮게 부과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이러한 조세피난처는 세제상의 특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회사법 등의 규제가 적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하게 보장되기도 한다.

기업 입장에서 조세피난처를 활용할 경우 절세에 유리하나 정부 입장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세피난처에는 바하마, 버뮤다, 케이맨 제도, 라이베리아, 파나마 등 전 세계적으로 약 80여 곳이 있고 이들 지역에는 200만 개가 넘는 페이퍼컴퍼니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페이퍼 컴퍼니란 물리적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서류상의 형태로만 존재하면서 회사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그렇다면 조세피난처가 비판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까닭은 조세피난처가 기업 경영상의 장해요인이 거의 없으며,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명백하기 때문에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거래의 온상이 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위장거래, 위장가공, 과대경비 계산 등의 상행위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다는 것이다.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부호들도 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자신의 재산을 자식들에게 세금 없이 상속하거나 막대한 금액의 비자금을 숨겨두는 등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간 약 545조원의 대기업 자금이 조세피난처 국가로 유출됐지만 이 중 100조원 가량은 국내로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대물림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요즘 부자들이 불법과 탈법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는 앞으로 존경받지 못할 것이다.

김세영 청소년기자(동천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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