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청년실업극복센터 기자회견
청년실업극복센터는 “정부가 지난 2004년 ‘청년실업해소 특별법’을 제정했으나 취지와 기대에 미치지 못한채 올 연말 시한을 맞고 있다”며 “이 법을 발전적인 청년실업 해소 및 청년고용 촉진법으로 개정해 취업을 하지 못해 고통받는 젊은이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전담기구 설치와 공공기관의 의무고용제 강제이행, 기업과 학교 및 정부간 고용확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 이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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