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감면 정책의 효과
조세 감면 정책의 효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9.0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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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세, 법인세, 부동산세 등의 대대적 감면을 통해 향후 5년 간 25조원대의 세금을 깎아주는 대대적 감세를 단행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현행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분’으로 바뀐다. 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10년 보유시 최대 80%로 상향 조정되며 종합부동산 과표 적용율도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되고 상속세, 증여세는 최고 67% 줄어든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나오자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경제 단체들은 내수경기 활성화, 기업의 사기진작, 투자활기 등을 예로 들며 반기는 쪽이다.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감세로 정부예산이 축소되면 지방에 대한 재정지원이 줄어 들 가능성을 거론하며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란 주장도 펴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나락해선 안 된다. 상속세, 증여세는 ‘가진 자’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지 서민, 대중과는 별무관한 것이다. ‘6억원 초과분, 9억원 초과분’ 하는 것도 수도권, 부유층의 관심사이지 일반국민의 사안은 아니다.

세수원 감소로 인한 지방역점사업의 축소, 연기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특히 울산은 혁신도시 건설, 신항만건설 등에 막대한 국고재원보조가 필요하다. 재정투자로 인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마당에 국가세수 감소가 각종 지역 현안에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된다.

영세 자영업자,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극소한 것은 이번 세제개편안의 흠이다. 소득세, 법인세 등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부분이 아니다. 가난한 서민들이 더 불리해지는 악순환을 연출하는 정책이 아닌지 재검토해야 할 조건들이다.

/ 정종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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