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대형유통업소 실량조사
남구청 대형유통업소 실량조사
  • 김준형 기자
  • 승인 2008.09.0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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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일까지 라면·밀가루 등 20개 생활필수품 검사
울산 남구청은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3일부터 오는 5일까지 라면, 밀가루 등 20개 생활필수품에 대해 표시 용량과 실제 용량이 같은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남구청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밀가루 라면 등 4개 분야, 20개 품목의 시중 유통 상품을 구입해 ▲상품 실량 표시여부 ▲상호 또는 성명 부기 여부 ▲상품에 표기된 양과 실량이 일치하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한다.

조사대상 품목은 쌀 밀가루 채소주스 과일 잼 설탕 커피 라면 과자 햄 꿀 우유 발효유 분유 참치캔 김 식용유 고추장 식초 음료수 생수 등이다.

남구청은 조사 결과 ▲실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상호 또는 성명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만원 ▲표시된 양과 실량의 허용 오차(2%) 범위 초과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구청은 구매한 상품을 조사 후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키로 했다.

/ 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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