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 대상은 명절 선물로 각광받는 주류, 건강·기호식품류, 의약외품류, 신변잡화류, 가공식품류 등이다.
점검 내용은 ▲포장횟수 및 포장공간 비율 기준의 초과 여부 ▲PVC(폴리비닐클로라이드) 재질의 포장재 사용 여부 등 환경부 예규를 위반한 행위 등이다.
남구청은 이번 점검시 정성이 담긴 알뜰포장 유도와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를 병행하고 제품 자체에 이미 포장처리가 된 제품에 대해 매장 고유 포장지로 재포장하는 행위 등을 자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과대포장 등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대포장 상품에 대해서는 포장검사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과대하게 포장된 상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으로 환경오염을 초래하며 재활용하는 데에도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며 “소비자들이 현명하게 상품 선택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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