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 음식물 종량제 다음달 시행
중구청, 음식물 종량제 다음달 시행
  • 김기열 기자
  • 승인 2008.08.2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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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따라 납부필증 부착해야
울산시 중구청은 다음달 1일부터 현재 월정액제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을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 음식쓰레기를 배출할때마다 납부필증을 부착하는 종량제로 전환해 첫 시행에 들어간다.

28일 중구청에 따르면 현재 매월 1회 납부필증을 부착한뒤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던 단독주택과 소규모사업장은 9월부터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시마다 1회용 납부필증을 부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량제 시행은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른 처리비용 증가로 구 제정 부담이 과중된데 따른 조치다.

중구청은 이번 종량제 전환으로 갑자기 늘어난 주민의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 단독주택 및 소규모사업장의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를 1회에 한해 무상으로 배부함하는 등 종량제 조기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또 음식물폐기물 배출 납부필증은 기존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손쉽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기하고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종량제가 정착되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 감량을 위해 노력하는 등 생활환경오염이 줄어들 뿐 아니라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말했다.

이어 “주민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고 아깝게 버려지는 식량자원의 낭비와 이를 처리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주민복지분야에 투자할 재원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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