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전 사망 소방공무원 울산지법 유공자 등록 판결
60년전 사망 소방공무원 울산지법 유공자 등록 판결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08.2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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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수철 수석부장판사)는 28일 김모(72)씨가 자신의 아버지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순직했다며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인 원고의 아버지는 울산소방서가 폐지되기 전까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했고 울산소방서가 의용소방대로 변경된 이후에도 유급 상비대원으로 근무해온 점, 1954년 대통령령으로 경찰서에 소방공무원을 배치토록 규정한 뒤 울산경찰서 기본대장에 망인의 순직 사실이 기록된 점 등을 보면 망인은 사망당시 비록 전쟁 후 빈약한 국가재정 때문에 부득이 공무원 신분을 상실했지만 공무를 계속 수행한 준공무원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김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1957년 당시 울산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그해 석유회사의 화재 진압작업 중 사망한 뒤 뒤늦은 2006년 “아버지가 순직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해달라”는 신청을 냈지만 울산보훈지청은 사망당시 망인이 의용소방대원으로 근무해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며 거부했다.

/ 김영호 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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