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 폭행 후 허위고소 치과의사 집유
산부인과 의사 폭행 후 허위고소 치과의사 집유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08.2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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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이승원 판사는 28일 여자친구의 임신중절 수술 후유증이 나타나자 산부인과 의사에게 폭력을 휘두르고도 오히려 자신이 폭력당한 것처럼 허위고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 대해 무고, 상해, 업무방해 등의 죄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한 자신의 여자친구가 하혈을 하자 의사의 의료과실이라며 욕설을 하고 마구 폭행하는 등 4차례에 걸쳐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 뒤 오히려 자신이 의사에게 폭행당했다고 속여 경찰에 허위고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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