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용 건물임대도 범죄
성매매 사용 건물임대도 범죄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08.28 2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대자 징역 6월·안마시술소 업주 10월 선고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이승원 판사는 28일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월 임대료를 받고 건물을 임대해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8) 씨에 대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임대료 3천8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또 부녀자를 고용해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해 억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안마시술소 업주 B (38) 씨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9천9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지만 피고인 A 씨는 이 사건 건물을 B 씨에게 월 임료 950만원에 임대해줬다”며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집유 선고를 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범죄사실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B 씨는 지난해 5월부터 3개월 동안 A 씨로부터 울산시내의 건물을 임차하기로 약정한 뒤 안마시술소 영업을 해오면서 성매매알선 등을 통해 이 기간 2억9천700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A씨도 성매매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건물을 임대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 김영호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