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28일 상습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이모(43.무직)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울산시 중구 시내의 한 건물에 2주일간 도박장을 개설한 뒤 속칭 ‘데라’ 명목으로 매회 판돈의 5%에 해당하는 금액과 1시간에 1인 1만원씩의 ‘타임비’를 받아 챙기는 등 하루 평균 400만∼1천만원 상당을 챙기는 수법으로 지난 6월까지 울산 일대 건물과 음식점 등지에서 60여차례에 걸쳐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