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버론’ 제도
‘국민연금 실버론’ 제도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5.09.15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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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노후생활 안정을 위해?긴급자금에 한해 일정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해드립니다.”

[Q] 국민연금에서 실시하는 대부 제도가 있나요?

[A] 예.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긴급자금에 한해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국민연금 실버론’ 제도가 있습니다.

첫째, 신청자격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로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부받을 수 있는 용도는 본인과 배우자의 의료비,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장제비,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전·월세자금?및 재해복구비가 있습니다

셋째, 대부 금액은 신청당시 수급자가 지급받고 있는 연금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상한액 750만원) 이내에서 실 소요비 수준으로 빌릴 수 있습니다.

넷째,?대부금 상환기간은 최대 5년 이내이며,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면 되며, 매월 연금지급일에 자동이체로 상환하거나 본인이 받는 연금급여에서 공제신청을 통해 상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226-2159)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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