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공단 악취배출업소 점검 허용기준 초과업체 1곳 개선명령
남구청, 공단 악취배출업소 점검 허용기준 초과업체 1곳 개선명령
  • 김준형 기자
  • 승인 2008.08.2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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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청은 하절기 도심지 악취발생 근절을 위해 지난 11일부터 지역환경단체와 함께 악취배출업소 23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 1곳에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27일 남구청에 따르면 적발된 남구 매암동 소재 S업체는 악취배출허용기준(공기희석배수 500배 이하)을 4배가량 초과한 2천80배를 배출한 것으로 판정됐다.

이에 따라 남구청은 이 업체에 악취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개선 명령을 내렸다.

이번 합동단속은 다음달 5일까지 계속되며 악취방지시설 정상가동,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공정라인 악취누출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남구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기업체의 경각심 고취는 물론 악취저감을 통하여 시가지로의 공단악취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라며 말했다.

이어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향객들에게 공해도시의 오명을 벗고 맑고 깨끗한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고향의 모습을 전해주기 위해 보다 강력한 특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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