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등기변경 이젠 구청에서 하세요”
“건축물 등기변경 이젠 구청에서 하세요”
  • 김준형 기자
  • 승인 2008.08.2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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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다음달부터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시행

울산 남구청은 민원인들의 건축 등기에 따른 시간·경제적 편의를 위해 오는 다음달 1일부터 건축물 허가·신고사용승인 등 등기 변경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시행한다.

27일 남구청에 따르면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는 기존 건물 소유주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 건축물 등기촉탁을 해야 하던 것을 건축물 증·개축 후 구청에 변경 신고를 할 때 구청에서 변경된 건축물에 대한 처리와 함께 법원 등기까지 대신 처리해 주는 원스톱 민원행정이다.

또 등기소와 등기소 지정 은행에서만 판매됐던 대법원 수입증지(2천원)도 구청 내 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게 돼 민원인들이 등기촉탁 신청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대상으로는 건축물의 지번 및 행정구역 변경을 비롯해 면적, 구조, 층수변경(주용도, 주구조 변경시)과 건물 철거, 멸실 등의 경우가 해당된다.

절차는 건축행위로 건축물의 면적·구조 등이 변경되거나 건축물의 철거·멸실에 의해 건축물대장을 변경·말소할 경우 건축행위 신청서에 등기촉탁 희망을 표시하고 등록세 영수증과 등기용 수입증지를 제출하면 구청에서 등기절차를 무료로 대행해 준다.

남구청 관계자는 “민원인이 건당 5만~10만원의 수수료를 들여 법무사를 통해 등기 변경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이번 서비스로 대행수수료와 교통비 등을 절감할 수 있으며 등기변경을 제때 하지 않아 과태료(5만원 이하)가 부과되는 경우도 한결 줄어들 전망”이라며 “그 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됐던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 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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