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8.2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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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도매·재래시장 등 취약지역 중점 지도
추석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지도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추석을 맞아 소비가가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시, 구·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부산지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전 수산물 취급업소에 대해 수산물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도매시장, 재래시장 등 수산물판매업소, 수족관 시설을 갖춘 활어 판매사업장, 지역 특산물 생산 및 가공업소 등이다.

중점 단속품목은 김, 조기, 명태, 굴비, 옥돔, 갈치, 홍어, 꽃게, 낙지, 오징어, 문어 등의 명절성수품과 미역, 전복, 멸치 등 지역특산물로 둔갑판매가 우려되는 품목과 횟감용 활어 등이다

지도 단속 내용은 원산지 미 표시 판매행위,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모든 소비자가 믿고 수산물을 구입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판매자는 정확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는 철저한 수산물 원산지 확인”을 당부했다.

/ 이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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