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하지연장술 과실 의사 배상 판결
[부산]하지연장술 과실 의사 배상 판결
  • 김종창 기자
  • 승인 2008.08.2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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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키 키우기 시술 잘못 80% 책임”
부산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A(23·여) 씨가 키 키우기 시술을 잘못한 책임을 물어 정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사는 원고에게 9천만원을 지급하라”고 27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는 골유합이 제대로 되지 않고 뼈가 굳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측 다리의 일리자로프 고정장치 제거 수술을 해 원고의 우측 다리가 굽어지고 그 길이가 짧아지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키를 키우는 하지연장술은 뼈를 인위적으로 부러뜨린 후 체외 고정기구에 달려있는 막대기의 나사를 이용해 골절 부분을 벌려 뼈가 생성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방법 자체가 다소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원고는 이를 알고 수술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의 배상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A 씨는 17세이던 2002년까지 신장이 150.5㎝에 불과하자 같은 해 11월 피고로부터 하지연장술인 일리자로프(Ilizalov) 외고정시술을 받았으나 의사가 오른쪽 다리 고정장치를 빨리 제거하는 바람에 양쪽 다리 길이가 같지 않아 우측 측관절이 굽어지는 등 제 기능을 잃자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의사는 “뼈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원고의 체질, 원고의 무리한 보행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부산=김종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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