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한방울에 서민 눈물 두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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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형 기자
  • 승인 2008.08.2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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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주유기 정밀도 특별점검 결과 6곳중 3곳 정량 미달
▲ 울산 남구청 점검반이 27일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사용공차 초과여부 등 주유기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울산 남구청이 27일 주유소 6곳을 대상으로 주유기 정밀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절반인 3곳이 허용범위를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정량보다 다소 적은 양이 주유돼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남구청은 관내 6개 주유소에서 기준기 탱크에 20리터를 주입해 허용공차 ±0.75%(20리터 기준 19.85~20.15리터) 이내에서 적정량이 주유되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이 중 A주유소에서는 각각의 주유기에서 19.93, 19.96, 19.90, 19.87리터, B주유소에서는 19.88, 19.92, 19.97리터, C주유소에서는 19.93, 19.94리터가 주유됐다.

이들 3곳은 주유량이 공차범위를 초과하지 않아 법적 제재를 받을 사항은 아니지만 모든 주유기에서 정량보다 다소 적은 양이 주유돼 소비자들이 조금씩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곳은 정량에 근접하게 주유됐다.

남구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허용된 사용공차 이내라서 고발이나 과태료 처분 등 법적인 제재를 가할 사항은 아니지만 적은 오차라도 계속 누적되는 주유소의 이득은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라며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당 주유소에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는 29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점검은 최근 주유기 조작의심 민원이 빈번해 실시되는 것으로 적정량 주유 여부 외에도 연료유미터기 봉인 탈착여부, 유효기간, 안테나 등 주유기 내 불법 전자식 조정장치 설치 유무 등이 점검된다.

남구청은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위반업소와 소비자 민원이 발생된 업소에 대해서는 주유기 변조여부, 사용공차 초과여부, 재검정 실시여부 등 중점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 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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