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생기면?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생기면?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5.09.0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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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소득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유족연금을 지급 정지합니다. 사망 후 최초 3년간과 55세(~60세) 이후부터는 소득의 유무에 상관없이 유족연금 지급됩니다.”

[Q]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생기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해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한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사망한 분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최초 3년 동안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3년 이후부터 55세가 될 때까지는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해 월평균 소득금액이 일정금액(2015년 기준월 204만4천756원)을 초과하면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55세(수급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60세) 이후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사업(임대)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무(종사)월수로 나눈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15년도는 월평균 204만4천751원이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수급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 이거나 ‘사망자의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년 이후에도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226-2157)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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