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은 기독교 신자이다. 그가 위의 무식한 대학교수와 같이 위선적(僞善的)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면 십계명(十誡命)에 나와 있는 ‘거짓증언을 하지 말라’는 생활규범(生活規範)을 누구보다 더 잘 따랐어야 했다. 이것은 그의 가장 무거운 책임이다. 그러나 그는 다른 목적으로 십계명이 들어있는 성경책을 이용하였다.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며 검사의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하였다. 이때 성경책을 들고 앉아있었다. 무언의 반항이었다. ‘검사, 당신은 사탄에 휩싸여 진실을 못 보고 있고, 나는 하나님, 야훼의 은혜로 양심에 비추어 티끌만큼의 거짓이 없으니 더는 질문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 기소(起訴)를 취소하시오. 내 손의 성경이 보이지 않소?’의 항변(抗辯)이었다.
대법원에서 한명숙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대법관(정원 14명 중 현재는 13명) 중에는 기독교 신자도 있고, 불교신자도 있을 것이다. 법(法)은 가장 현실성(현실성, reality)이 살아있는 이념(理念)의 구체화(具體化) 수단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종교는 현실성이 결여(缺如)된, 이념이 추상화된 생활지침이다. 우리나라 철학계의 원로 김태길, 안병욱 교수들과 친분이 깊었던 김형석 교수(96세)는 기독교 신자이이지만 특정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 선생님께서 기독교 신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이 있다. ‘같은 기독교 신자, 같은 교회에 다니는데 그것 좀 봐주지 그러느냐? 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위의 코브라 눈의 위선자 교수는 ‘같은 신자끼리’를 입에 달고 산다. 이 말에는 법도 없고, 진짜 양심(한명숙의 양심은 아니다)도 없는 이기심만 있는 사기꾼 속셈이 들어있습니다.
한명숙이 수감생활 중에 정말 반성하고 회개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서적만 읽을 것이 아니라 ‘격동기에 겪은 사상들(정범모, 2014)’과 ‘삶이란 무엇인가, 삶과 그 보람(김태길, 2010)’도 읽어보기 바란다. 인생의 노른자위는 65세에서 70세라고 김형석, 김태길, 안병욱 교수가 가르쳐주었다.
<박해룡 철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