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칼럼]소득공제 금융상품과 일반 상품의 수익률
[재무칼럼]소득공제 금융상품과 일반 상품의 수익률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8.2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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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분산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이 최선
연말이 되면 일간지 재테크 관련 기사는 어김없이 소득공제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찬다. 특히 소득공제는 직장인 재테크의 필수요소로 소개되고 있다. 소득공제는 나라에서 세금을 돌려주겠다는 정책이므로 당장 눈에 보인다. 그런데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일까?

소득공제에 대해 한번 알아보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하는데 발생하는 총소득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잡으면 세금부담이 커지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과세대상 소득을 줄여주고 있는데 이를 소득공제 제도라 한다.

소득공제 중 일반인의 관심이 가장 많은 부문이 금융상품을 통한 소득공제이다. 금융상품에 가입함으로써 일정한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것으로서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신탁 등이 대표적인 금융상품이다. 실제계산을 통해 효과를 알아보도록 한다. 연봉 4천만원인 근로자가 1999년 말에 연이자 5%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 7년 동안 매월 50만원씩 납입한 경우와 적립식펀드에 가입한 경우를 비교해 본다.

표를 보면 매월50만원씩 7년 납입한 경우 원금 총 누계는 4천200만원이고 이자가 약700만원되므로 찾는 원리금은 4천900만원이다.

여기에다 매년 연간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았으므로 절세혜택은 7년간 280만원이 된다. 따라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통해 가입자가 받은 금액은 5천200만원 정도가 된다.

그런데 만약 같은 금액을 적립식펀드에 투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마이너스 26%까지 수익률이 떨어진 경우도 있었으나 꾸준히 투자한 결과 2006년 말에는 7천400만원을 찾을 수 있었다. 각종 수수료를 공제한다 해도 3천만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했고 누계수익률이 77%,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11%의 수익이 발생했다.

위의 예에서 보았듯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과 적립식펀드에 가입한 사람의 수익률 차이는 2천만원 이상 난다. 소득공제 금융상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알고 가입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소득공제되지 않는 주식형상품에 가입한다 해도 소득공제 금융상품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낸다는 보장 또한 없다. 적절한 분산으로 궁극적으로 재무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일 것이다.

/ 한국재무설계 울산출장소 fems2ksi@koreaf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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