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원성과금 차등지급액 확정
올해 교원성과금 차등지급액 확정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8.2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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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등급 간 최대 101만원 차이
교원단체 교직사회 갈등 우려 중단 요구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교육공무원 성과 상여금 지급지침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확정된 지침에 따르면 성과금 차등 지급률은 지난해 20%에서 올해 30%로 확대됐고 지급기준액도 214만8천원에서 283만7천원으로 크게 인상됐다.

지급 등급은 4등급과 3등급 두 가지로 나눠 시도 교육청별로 선택하도록 했다.

4등급으로 나눌 경우 최상 S등급 교사는 354만7천850원을, 최하 C등급 교사는 253만2천690원을 각각 받게 돼 최상, 최하 등급 간 성과금은 101만5천160원이나 차이가 나게 된다.

3등급으로 나누면 최상 A등급 교사는 314만3천원, 최하 C등급 교사는 256만4천470원을 받게 돼 57만8천470원의 차이가 난다.

지난해 29만2천140원에 불과했던 교원 개개인의 성과금 격차가 올해에는 지난해의 3배 이상인 최대 100만원 이상으로 벌어지는 셈이다.

이번 성과금은 늦어도 10월 중순까지 일선 학교 교사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 및 노조는 차등 성과금 지급으로 교직 사회의 갈등이 우려된다며 성과금 지급 계획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성명에서 “지역별,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성과금 지급기준과 방식을 정하는 것은 새 정부의 자율 기조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충분한 검토없이 마련된 성과금 차등 지급안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교원의 교육활동은 객관적인 수치화가 불가능함에도 교과부는 수량으로 등급화해 갈등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차등 성과금을 교원의 교육활동 증진을 위한 수당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성과금 지급 논란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조사와 시도 교육청 관계자, 교원ㆍ학부모 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위원회를 열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매년 3월 초 실시되는 교원 정기전보 인사 이전에 상여금 심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내년에는 성과금 지급시기를 상반기로 앞당길 계획이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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