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옥외 광고물 정비 대책 추진
울산시, 옥외 광고물 정비 대책 추진
  • 이주복 기자
  • 승인 2008.08.2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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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단체장 간담회 열어 정비 대책 협조 당부
울산시는 26일 오후 3층 상황실에서 이효재 도시국장, 진철호 한국음식업 중앙회 울산지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옥외광고물 개선을 위한 업종별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울산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광고물 실명제, 신개발지구 및 재개발지구에 적용하는 건축벽 면적 총량제, 적법한 광고물의 양성화, 불법광고물 단속 강화, 과태료 상향, 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또 무질서한 옥외광고물, 불법현수막 및 전단지, 가로수·전주·난간 이용 불법 현수막, 불법에어라이트 및 입간판, 창문 이용 불법광고물, 육교이용 광고물 등 옥외광고물 현황 및 문제점을 설명했다.

또한 광고물 허가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실명제 등 종합대책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옥외광고 개선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업종별 단체장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는 오는 2012년을 목표로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옥외광고 개선 종합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말까지 불법광고물 자진 신고 기간 운영 등의 사전 준비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등 본격 개선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이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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