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방해 화물연대 지부장 집유
운행방해 화물연대 지부장 집유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08.2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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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곽병훈 부장판사는 26일 총파업 중 운행중인 화물차량의 운행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총 전국운수노조 화물연대 울산지부장 A씨에 대해 공동상해, 폭행, 재물손괴죄 등을 적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곽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사전 계획없이 우발적으로 범행했으며 손괴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 12월 총파업 중 다른 조합원과 함께 울산시내에서 운행중인 화물차량을 세워 차량의 유리창을 부수고 운전자를 협박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다른 화물차량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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