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사전 계획없이 우발적으로 범행했으며 손괴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 12월 총파업 중 다른 조합원과 함께 울산시내에서 운행중인 화물차량을 세워 차량의 유리창을 부수고 운전자를 협박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다른 화물차량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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