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자유, 광복절
대한민국의 자유, 광복절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5.08.26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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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영령에 감사함 느껴야
▲ 용효경 삼일여고2
잃었던 국권을 회복했다는 의미의 ‘광복절’.

올해 광복절은 70주년을 맞았다.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날이다.

우리나라는 1910년 8월 22일 합병조약의 체결을 강행함으로써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이후 35년간 일본에 지배당했다.

일본인들은 우리나라의 모든 통치권을 장악했고 우리나라를 일본화 시키기 위해 조선말을 금지시켰다. 하지만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해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우리나라를 광복시키려 노력하고 또한 독립신문이 출간되어 우리말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 후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어 한국이 독립했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대한민국정부는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벗어난 날과 독립국으로서 정부가 수립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매년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 하고 국경일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올해는 8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 단순히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광복’이라는 선물을 후손에게 주신 독립운동가에게 예를 표하고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선조님들에게 감사함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길 기대해 본다.

용효경 청소년기자(삼일여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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