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넝쿨아파트, 이면도로 사유재산 분쟁
구청-넝쿨아파트, 이면도로 사유재산 분쟁
  • 김준형 기자
  • 승인 2008.08.2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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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도록 실마리도 못찾아
▲ 남구 신정동 넝쿨아파트 앞 도로에 주민들이 설치한 장애물로 인해 통행 차량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 정동석기자
“무단적치물 철거 포기 판결만”

지난해 말 사유재산임을 주장하며 남구 신정동 넝쿨아파트 주민들이 도로를 적치물로 막으면서 시작된 구청과의 분쟁이 1년이 다된 현재까지도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26일 남구 신정동 넝쿨아파트 앞 도로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지난해 10월부터 폐가구 등 적치물을 쌓아 놓고 차량 통행을 막고 있지만 남구청은 사실상 무단 적치물을 철거하는 것마저 포기하며 마냥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구청과 아파트 주민들과의 소유권 분쟁에 애꿎은 인근 주민들만 10여개월째 통행불편을 겪고 있다.

넝쿨아파트 주민들은 재개발로 인한 건설업체와의 부지매각 마찰 등의 이유로 아파트 앞 이면도로가 사유지임을 주장하며 도로 일부를 대형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적치물로 막고 있다.

이후 주민들은 구청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자 올해 2월14일 ‘매월 100만원씩 도로 이용료를 지급하라’며 남구청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문제는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하지만 남구청은 이 도로가 1977년 경상남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 고시됐지만 30년가량이 흐른 지금은 증거가 될 만한 서류가 모두 폐기되는 등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판결을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구청 관계자는 “통행불편은 우려되지만 적치물을 철거하면 다음날 또 쌓아놓는 등 철거자체가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며 “범칙금 등을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을 할 수도 있지만 감정싸움으로 번질 우려도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되며 판결에 따라 대응책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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