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가입중 장애발생이 인정된다면?
연금 가입중 장애발생이 인정된다면?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5.08.2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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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중 장애발생이 인정된다면, 최초 투석일 이후 주2회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한 경우 3개월 경과시점에 장애정도를 심사”

[Q] 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 6개월째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아 노동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에는 그 장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됩니다.

장애연금 청구 및 지급 시기는 일반적으로 완치일 또는 미완치 질병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 경과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가입 중 발생이 인정된 만성신부전증은 예외적으로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 전이라도 투석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면, 최초 투석치료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 경과시점(최초 투석일 이후 주2회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한 경우에 한함)에 장애정도를 심사해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성신부전증의 초진으로부터 1년6개월 이후 투석을 시작했다면 1년6개월 시점의 장애정도를 먼저 진단하며, 만약 1년6개월 시점 등급외 판정을 받으면 청구일 기준으로 장애판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60세(‘53년생부터 출생연도별로 61~65세) 이후 장애연금 청구자인 경우 등급변경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의 장애등급은 장애심사규정에 따라 국민연금 자문의사가 그 장애정도를 심사하며, 장애등급은 1~4급까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226-2154)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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