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체납과태료 징수 중구청, 다음달부터 실시
자동차 체납과태료 징수 중구청, 다음달부터 실시
  • 김기열 기자
  • 승인 2008.08.2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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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중구청은 다음달부터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과 급여 등을 압류하거나 공매처분하는 등 체납과태료 징수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26일 중구청에 따르면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차량을 팔거나 폐차할 때 납부해도 된다는 인식이 만연해 해마다 과태료 체납액이 늘어나 구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어 체납자의 자동차는 물론 부동산과 기타 동산을 찾아 압류·공매처분한다고 밝혔다. / 김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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