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시 울산’ F학점 성적표를 보며
'인권도시 울산’ F학점 성적표를 보며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5.08.2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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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마다 외모나 교육 정도, 사는 형편 등이 제각기 달라. 하지만 한가지 같은 게 있지. 사람에겐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인권이 있다는 것.”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는 뜻이야. 사람은 누구나 다른 누군가로부터 침해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태어나지. 이런 권리를 하늘이 준 인간의 권리라는 뜻으로 ‘천부인권’이라고 불러. 인권은 헌법에 적혀 있기 때문에, 혹은 나라에서 허락했기 때문에 보장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거야.”

“인권에는 자유로울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일할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어. 만약 이런 인권들이 보장받지 못한다면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기가 힘들 거야.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거든”

초등사회 개념사전((주)북이십일 아울북)에 인권의 뜻을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정의하면서 인권이 보장되어야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UN인권이사회에서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안이 채택되는 등 보편적 인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흐름이 가속화됐다. 국가단위를 넘어 도시단위에서의 구체적 인권의무 이행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정책은 현대지방자치제도의 핵심적 내용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보장 의무를 더욱 구체화하는 취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인권기본조례에 대한 제·개정을 권고했다.

울산지역은 인권위 권고에 앞서 지난 2011년 북구와 동구가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이듬해 10월부터 울산시와 5개 구·군에서 줄줄이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동구의 경우 지난 2013년 1월 동구가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평등한 대우는 하늘이 내린 보편의 권리이자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우리 사회의 기본 약속”이라고 강조하며,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인권도시를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시민단체에서 울산지역 자치단체의 인권분야 행정에 대해 F학점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시민단체는 “북구와 동구를 제외하고는 아무리 후하게 평가한다고 해도 낙제점을 면키 어려웠다”고 밝히고 “울산시민은 인권도시 울산을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인권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기본제도로 ‘인권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울산시, 동구, 북구, 울주군이 구성해 운영하고 있지만 동·북구만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운영에 적극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와 남구는 각각 지난 2013년 1월 2일, 4월1일자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위원회 구성은 커녕 인권관련 예산조차 확보하지 않고 있어 인권보장을 위한 의지를 내보이지 않고 있다.

인권기본계획 수립도 마찬가지다. 동구와 북구만 이미 수립돼 있고, 울산시는 올 3월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지만 나머지 구·군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조례를 통해 강제하고 있는 최소한의 역할조차 소홀히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에서 부여하는 행정의 고유한 업무이자 인권기본조례를 통해 규정하고 있는 의무에 대한 불이행은 법 위반이다.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울산시를 비롯한 자치단체들이 울산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새로은 인권행정에 기반한 행정의 패러다임을 채택해야 한다.

울산시민들도 함께 관심을 갖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신의 인권을 지키는 노력으로 진정한 인권도시 울산이 되기를 기대한다.

<박선열편집국 / 정치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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