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重 노조는 파업까지 해야 하는가?
現重 노조는 파업까지 해야 하는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5.08.20 2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중공업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파업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노조는 설상가상으로 파업에 참가하는 노조원들에 대해 금전적 보상까지 하겠다고 밝히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경영악화는 7분기째 이어오고 국내 조선업계의 어려운 사정은 모두 같다. 이런 상황에서 파업을 결정하고 파업참가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한다는 것은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 현대중공업의 파업 결정은 증권시장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20일 현대중공업 주식은 나흘 연속 이어진 하락세로 결국 8만원대로 내려앉았다. 한때는 20만원을 훨씬 넘어가던 주식이 3분의 1 토막 났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 임금 12만7천560원 인상과 통상임금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는 적자를 이유로 임금동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는 갈등을 겪자 오는 26일 3시간 부분파업을 결정하고 28일에는 노조간부가 7시간 파업을 벌이며 서울에서 열리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집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노조는 지난해 20년 만에 총 19시간 파업을 한 뒤 내부적으로 파업 참가자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지난해 파업 때 최대 참가 인원은 3천여명(경찰 추산)으로 전체 조합원의 6분의 1 정도에 불과했다. 파업 참가자들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 손실 등 피해를 입었으나 불참자들은 불이익 없이 협상 성과를 공유하자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불만이 잇따랐다.

하지만 노조가 파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금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 훼손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노조는 올해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에게 조합비로 평균 기본급(시급)의 70%를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주요 공정 담당자가 집중파업에 참여하면 본인 기본급의 10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파업은 무임금의 손해를 감수하고 행사하는 노조의 기본적인 권리행사인 데 금품이 오가게 되면 파업의 명분을 잃게 된다. 노조가 올해 초 조합비를 기본급의 0.9%에서 1.2%로 인상한 것도 파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노조는 많은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해 임금협상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하지만 파업의 정당성이 담보되고 지도부의 리더십이 충분하다면 파업참여 독려 이전에 자발적인 참여가 있을 것이고 이것이 오히려 정당한 방법이다.

이러한 노조의 방침에 대해 세간의 눈은 따갑다. 회사가 엄청난 적자의 수렁에 빠져있는데도 파업을 강행한 것도 모자라 참여자를 돈으로 모집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들은 국내외 조선업체들의 심각한 경영위기 여파로 일부 사내협력업체는 지난달 직원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파업을 하면 협력회사도 작업에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높은 임금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들이 큰 폭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까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노조의 행태에 대해 일각에서는 조합비로 파업을 위한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 여론이 일부 조합원 사이에서 나오고 있으니 노조는 다시 한 번 현실을 직시하고 과연 이 시기의 파업이 명분과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지를 충분히 고려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

파업은 노조가 최후에 선택해야할 방법이지 사측을 압박하거나 우위를 점하기 위해 남발돼서는 안 된다. 회사의 경영정상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파업이 꼭 필요한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이주복 편집국장 >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