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등급 결정은 어떻게?
장애연금 등급 결정은 어떻게?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5.08.1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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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중 장애발생 여부 판단 후 공단에서 장애등급을 심사합니다.”

[Q]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등급 결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A] 국민연금의 혜택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그중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신체(정신)상의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에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연금으로, 장애정도가 고정된 때의 상태를 심사해 결정된 등급(1~4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장애연금 해당여부 결정을 위해서는 우선, 장애의 원인이 됐던 질병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했는지를 심사하며, 이에 해당되면 장애등급 심사를 하게 됩니다.

장애등급(1~4급) 심사는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에 따라 전문의사의 의학적 자문을 실시해 공단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단에서는 완치일·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이 경과해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6개월 경과시점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장애심사결과 장애정도가 경미해 국민연금 장애등급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후 장애가 악화되면 60세(‘53년생부터 출생연도별로 61~65세) 이전까지는 장애등급 심사를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결정 및 장애심사의 적정성을 위해 공단은 전문과목별로 의과대학 교수 또는 동 부속병원 종사자, 국ㆍ공립의료기관 종사자, 기타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 자격을 갖춘 자문의사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연금수급권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그 장애정도를 재심사하고 있으며, 장애가 악화돼 장애등급이 상향되면 연금액이 늘어나며, 장애가 호전되어 장애등급이 내려가거나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226-2154)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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