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위축시키는 과도한 규제 풀어야
기업활동 위축시키는 과도한 규제 풀어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5.08.1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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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가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의 주력기업과 손잡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출범시켜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이 현장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는커녕 과도한 규제로 공장을 정상가동하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일례로 무학 울산공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공장은 설비 가동률이 50%에도 못 미치고 있다. 폐수 배출량 허용기준이라는 법적 규제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2009년 9월 문을 연 무학 울산공장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5종 사업장으로 지정됐다. 5종 사업장의 폐수 배출량은 하루 50t 미만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무학은 이런 기준 때문에 배출량을 맞추기 위해 생산설비 가동률을 50% 이하로 조정해야 했다.

무학은 울산공장 건립 공사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굴돼 당초 계획에 큰 차질을 가져와 손실을 입었다. 우여곡절 끝에 문화재를 공장부지 내에 원형 보존하는 조건으로 공장을 가동하게 됐다. 그런데 폐수 배출량 허용기준에 또 발목이 잡혀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 하나의 산을 어렵게 넘었는데 또 하나의 산이 가로막고 있어 숨이 찰 정도의 상태가 됐다.

하루 100만병의 소주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도 현재 절반에도 못 미치는 46만병 생산에 그치고 있다.

소주 시장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수요는 늘고 있는데 공급을 할 수 없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런 사정은 폐수 배출량 법적기준이 완화되지 않으면 계속될 전망이다.

참다못한 무학 울산공장은 울산시와 국토교통부에 과도한 규제를 풀어달라는 호소 섞인 건의서를 최근 제출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런 실태 파악을 위해 무학 울산공장을 21일 방문한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가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사다. 무학도 이날 ‘현장신문고’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무학의 폐수 배출량 기준이 완화되면 기업 성장에도 날개를 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공장 가동률을 100%로 끌어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하루 100만병의 소주를 공급할 수 있어 기업이익도 극대화될 것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손에 넣을 수 있다.

무학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종별 사업장의 폐수 배출량을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방류수 수질 기준에 부합하는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사업장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넣어달라고 건의했다.

또 자연녹지에 있는 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배출허용 기준을 철저히 지킬테니 폐수 배출량 제한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호소했다.

문제는 정부의 기업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하느냐에 달려 있다. 무학과 같은 회사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과도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최인식편집국 부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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