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완이법’ 적용기준 넓혀야
‘태완이법’ 적용기준 넓혀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5.08.1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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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존속살해 등은 해당안돼… 더 많은 미제사건 해결해야
▲ 김길령 울산여고1
지난달 21일 태완이법이 통과했다. 태완이법은 1999년 대구에서 일어난 태완이사건을 통해 만들어졌다.

당시 만 6살이던 아이는 누군가에 의해 황산테러를 당해 온 몸에 화상을 입었다.

태완이법은 기존 형사소송법에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이다.

하지만 영아살해, 존속살해, 승낙 또는 촌탁에 의한 살해는 살인죄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 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강간치사, 유기치사 즉 의도치 않은 살인도 해당하지 않는다.

개구리소년실종사건, 화성연쇄살인사건 등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 또한 적용 할 수 없다. 이 법을 만들게 해준 태완이 사건도 공소시효가 끝나 태완이법을 적용할 수 없다. 서영교 의원은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들도 가능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2003년 포항여중생납치살인사건, 2004년 화성여대생 노양 살인사건 등 영구미제사건이 될 뻔 한 사건들은 이 법을 통해 조사를 계속 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태완이법의 적용기준이 너무 좁다고 생각한다.

이러해서 안돼고, 저래해서 안돼면 무슨 사건을 적용해서 해결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 법안을 좀 더 빨리 추진해서 통과했으면 태완이 사건도 적용 할 수 있었을 텐데, 국회가 더 빨리 해결 했으면 좋았을텐데라는 아쉬움도 있다.

빨리 태완이법의 기준치가 넓어져서 더 많은 미제사건들을 해결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김길령 청소년기자(울산여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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