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했는데 회사에서 납부를 안 한다면…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했는데 회사에서 납부를 안 한다면…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5.08.1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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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된 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지만, 기여금개별납부를 신청해 보험료를 납부하면 납부기간의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습니다.”

[Q]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했는데 회사에서 납부를 안 한 경우 제가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됐다면 보험료 납부는 회사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아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연금을 수령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후가 돼 노령연금을 받게 될 때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 사유가 생겼을 때 미납기간이 1/3 이상이면 연금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고자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해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

체납사실통지서의 뒷면 하단을 보면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가 있는데, 회사에 이를 확인해 공단으로 제출하면 체납사실통지대상 월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사실이 통지된 월의 다음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낼 수도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납부를 했는데 추후 사용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처분에 의해 징수되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해 돌려줍니다.

체납처분(압류) 및 기여금개별납부 업무는, 징수 업무 효율화를 위해 2011년 1월부터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보험 징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고 위탁하고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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