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형 변호사를 대야 하나?
공격형 변호사를 대야 하나?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8.2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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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敎育課程)에 넣어야 할 사항으로 ‘변호사의 일과 종류’를 제안 한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으로 알아야 할 사항, 교육내용을 말한다. 여기에 현대를 살아가면서 시민들이 민사상(民事上) 억울한 피해를 당했을 때 이를 보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의 기초지식으로 변호사의 고유 업무를 알아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안하는 것이다. 형사상(刑事上)의 문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검찰이 있고, 경찰이 있지만 여기에도 변호사가 있어야 도움을 받는다. 민사상의 문제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하지만 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법원 근처의 법무사(法務士)는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상당부분은 민사상의 서류작성을 도와준다. 옛날 용어로 사법서사(司法書士)이던 것이 1990년 법무사로 바뀐 것이다. 집을 사서 ‘내 재산이오’라고 국가에 기록하는 등기업무도 법무사가 대행해주며 봉사료(?)를 받는다. 그 요금도 법으로 정해져 있다.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에서는 당연히 알아두어야 할 제도이다. 그런데 내 재산이 다른 사람의 어떤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면 문제는 복잡해지고 법원의 재판도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 때문에 피해를 본 것보다 재판에 소요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표현이 나오기도 한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산상의 피해를 법에 맞게, 객관적으로 보상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거 자료 준비와 다른 전문가들의 동원 등에 소송비용이 들어간다. 서민들은 이것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의 손해를 감내한다.

여기에 공격형 변호사가 등장한다. 링컨이 불우한 사람들을 위하여 무료로 공격형 변호사가 되어 수많은 일을 해결해주었기 때문에 존경 받고 있는 것이다. 노예해방은 그 다음의 일이다. 공격형 변호사는 서민을 대신하여 모든 비용을 자기가 책임지고 재판에 패했을 때도, 그 손해를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굉장히 많은 수의 변호사들은 링컨과 다른 공격형 변호사이며, 승소했을 때 소송비용을 제외한 배상액의 50%를 변호사 비용으로 받고 있다. 중동의 세계적 문제아인 어느 민족이 미국에서 공격형 변호사로 ‘수질이 오염되어 주민들이 병을 얻었다. 국가가 배상해라.’ 따위의 정부, 기업체를 공격하여 엄청나게 돈을 뜯어내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공격형 변호사 일을 해주는 변호사들이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재판에 이겼을 때, 많이 받아야 30%, 대개는 20% 정도를 변호사 비용으로 받는다. 이 때문에 대기업들은 수비형 변호사를 두고 있다.

지금 울산의 모처에 공격형 변호사의 일거리가 생기고 있다. 그 회사는 몇 년 만의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라고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려고 한다. 울산의 다른 공해지역도 때로는 공격형 변호사가 자진하여 무리하게 배상을 요구한 일도 있었으나 지금은 다르다. 상식이 통하는 일에 반대되는 무리한 일을 악덕 변호사가 억지로 건드리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의 힘없는 서민을 위한 피해보상은 공격형 변호사가 나오면 상식으로라도 승소하여 사회정의를 보여줄 수 있는 일이다. 피해주민들은 링컨을 기다리고 있다.

/ 박문태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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