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특례보증’시행
‘청년창업특례보증’시행
  • 김영수 기자
  • 승인 2008.08.2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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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실업 해소위해 기업당 최고 5천만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신용보증기금은 청년창업 지원 활성화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창업특례보증제도’를 25일부터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만 20세에서 35세의 창업자로, 사업을 시작한지 1년 이내인 중소기업이다. 지원 자금은 개업 또는 회사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시설자금으로 한 기업당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신보는 청년 창업자의 상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기간을 5년 이상 장기로 운용한다. 이와함께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 별도의 대출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최저금리 적용 등 다양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증료는 기존의 절반 이하인 0.5%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해 기업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전액보증으로 운용함으로써 은행들의 신용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신보는 올해 ‘청년창업특례보증’으로 1천억원을 지원하며 내년부터는 그 지원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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